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8조제 2 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
정관의 변경사실을 보고합니다.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2020년도 반기 영업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샘19-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신탁계약서입니다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418조 제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대주주 변경사실을 보고합니다.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2020년도 반기 영업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